명도단행가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명도단행가처분의 채권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을 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을 때 중 언제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대법원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채유치권자는 직접점유자를 통해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5770 판결). 따라서 명도단행가처분이 있어도 집행채무자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상실된 상태가 아닙니다.집행채권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하고 점유를 이전하였을 때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되는지에 관하여는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채권자가 인도집행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을지라도 그에게 소유권이전을 유보한 매매를 하고 그 점유를 환원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이상 그 제3자의 직접점유도 아직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무자의 간접점유하에 있는 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5770 판결)하여 점유환원의 가능성을 고려해 여전히 간접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목적물을 경락받은 집행채권자가 유치권자인 집행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던 목적물을 단행가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인도받은 후 제3자에게 처분·인도하고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버림으로써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점유를 환원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태가 만들어진 경우로 보아 비로소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5770 판결).따라서 사안에서도 2014. 7. 1. 이전까지는 丙이 丁에게 이 사건 선박을 소유권유보매매를 하고 점유를 이전한 상태여서 점유환원이 가능하므로 乙이 유치권을 상실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4. 7. 1. 丙이 丁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을 때 乙은 유치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丙에게 유치권 상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