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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및 그 소멸청구권자

공식 답변

민법 제327조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상당한 담보의 의미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기본적으로 유치물의 가격이 아닌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상당한 담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설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B별장을 제공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A리조트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