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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참조).본 사안의 경우, 乙조합은 甲에 대하여 등기수수료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등기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등기필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조합은 甲에게 등기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등기필증을 유치할 수 있고, 乙조합이 등기필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丙에게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점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丙은 甲에게 등기필증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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