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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점유(간접점유)

공식 답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95다25770 판결, 대법원 2008. 4. 11. 2007다27236 판결)그러나 판례는 유치권이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 4. 11. 2007다27236 판결),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은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간접점유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甲이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