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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시,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공식 답변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에게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반환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이 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문제되는바 사안과 같은 경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세금이 종국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그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그 자체 현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위 사안에서도 甲이 지급받은 5억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