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에게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반환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이 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문제되는바 사안과 같은 경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세금이 종국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그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그 자체 현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위 사안에서도 甲이 지급받은 5억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