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 가부 및 배상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판례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하여 주택의 거주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적법하게 A주택을 점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치권자의 점유가 적법하여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77. 1. 25. 76다2096 판결), 점유로 인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었고 이는 건물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결국, 甲의 주택 거주 및 사용은 적법하고 이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 乙에게 차임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