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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08.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유치권자 甲은 丙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丙에게 직접적으로 변제를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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