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에는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며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8.23.선고 95다8713판결).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하여 매수인(경락인)이 별도의 시효를 주장한다거나, 시효연장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결국 사안에서 乙이 甲에 대해 지급명령의 확정을 받아 시효연장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丁은 乙에 대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