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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24조 제2항).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되는데(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 통설은 목적물에 대한 종전의 점유상태를 변경하여 따로 보관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의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판례는, 건물의 점유자가 그 건물의 점유중 그 건물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계속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는 아니하나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손해가 있는 한 이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시한바(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096 판결), 甲은 종전의 점유대로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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