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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유치권자가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결국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가 누구인지가 丙 청구의 타당성 인정기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결국 이 사건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되는 것이고, 乙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건물사용이익 부분에 대해 건물소유자인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어서 대지소유자인 丙에게 토지사용이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따라서 丙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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