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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등을 지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 잃은 경우 유치권의 성부

공식 답변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甲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것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유됨으로써 가등기 이후의 저촉되는 등기라 하여 직권으로 말소를 당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 甲과 본등기 명의자인 乙 내지 그 특별승계인인 丙과의 법률관계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甲이 그 점유기간내에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079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은 乙은 물론 丙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