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피담보채권의 적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수급인의 본건 공사잔금채권이나 그 지연손해금청구권과 도급인의 건물인도청구권은 모두 쌍방 사이의 건물신축도급계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의 본건 손해배상채권 역시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76. 9. 28. 76다582 판결)이라고 판시하여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의 지연손해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연장에 해당하여 피담보채권으로 삼을 수 있고, 이에 기해서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