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320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치권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점유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가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바 대법원은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66. 6. 7. 66다600,601 판결)하여 유치권자의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유치권자의 상대방인 甲이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임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