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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부

공식 답변

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유치권을 갖기 위해서는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甲은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