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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0조는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채권과 물건의 점유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필요한지 문제됩니다.대법원은 현행법상 유치권의 성립에는 채권자의 채권과 유치권의 목적인 물건과에 일정한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물건점유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65. 3. 30. 64다1977 판결)하여 채권과 물건의 점유사이에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에 그 원인된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을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치권자의 일시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에 다시 동일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1955. 12. 15. 4288민상136 판결).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甲은 건축비채권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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