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공식 답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 자재대금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가 문제됩니다.이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따르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한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한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하여 건축자재의 매매대금채권과 주상복합건물간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바 있습니다.이 사안에서 건축자재대금은 별도의 자재공급계약에 기한 것이고 주상복합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적격을 가지지 않아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