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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참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A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 경매개시결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채권을 취득해 유치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이기 때문에 위 법리에 따라, 甲은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 丙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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