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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6조 제1항은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丁이 A호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나, 丁은 A호에 관하여 생긴 피담보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 丁 고유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전 점유자인 甲의 유치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와 별도로 丁이 甲의 유치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점유자가 유치목적물을 점유할 당시에는 전 점유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될 것이나 점유승계인에게 점유를 승계하면서 전 점유인은 점유를 상실하므로 유치권 또한 상실하게 되고, 결국 점유승계인은 전점유자의 유치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72. 5. 30. 선고 72다548 판결)한바 있습니다.결국 丁은 甲이 종전에 가지던 유치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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