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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요건으로서의 ‘점유’의 의미

공식 답변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하는 바, 사안의 경우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유치권 행사요건인 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대법원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건물임차인들의 영업과 서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유·관리하는 것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따라서 건물임차인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점유는 유효하며, 甲은 戊에게 유치권의 행사를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