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마1544 결정 참조).甲이 채권 확보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丙에게 점유·사용하게 하던 중 아무 조건 없이 아파트를 인도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유치권자의 유치권 포기 약정으로 유효하며, 약정된 기일 이후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 丁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