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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도인이 잔대금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대법원은 부동산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매도인은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마2380 결정 참조).본 사안의 경우 甲이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발생한 위험은 甲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므로, 甲은 丁에게 매매잔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