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담보물권에 해당하여 사용, 수익권은 여전히 저당권설정자에게 있는바 저당권설정자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저당목적물의 점유이전이 있고, 이로 인해 점유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더불어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은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하여 압류의 효력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유치권을 통한 대항가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전에 경매의 원인이 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