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유치권에 관하여,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며(민법 제320조),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21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초한 부동산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사이의 견련관계(牽聯關係)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