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건물과 관련된 채권을 취득한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또한 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참조). 즉,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시행한 甲은 기입등기의 경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치권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