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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한 채권에 기해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범위

공식 답변

건물에 관한 유익비상황청구권에 기해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 사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차대지 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80. 10. 14, 79다1170).甲은 임차건물에 관한 유익비상황청구권을 가져 이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효력은 임차대지 부분에도 미치므로 乙의 대지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