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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바,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참조)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 위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판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한 것과는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乙은 甲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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