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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칩니다( 민법 제211조 , 제212조 ).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그 건물을 건축한 행위가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곧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가 종전부터 무상으로 전파송신을 하여 왔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따라서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방송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방송국은 자신의 비용 부담하에 귀하 회사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건축된 아파트에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귀하 회사로서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