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구분소유자(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 경우)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관리에 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판례(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러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귀하는 구분소유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와 함께 甲에 대하여 전기·기계실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의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판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는 집합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사안에서,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사우나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그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물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그 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데 대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배타적 사용의 배제 및 각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철거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