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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차량출입통제, 단지상가건물 구분소유자권리를 침해하는지

공식 답변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귀하는 단지 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단지 내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소유권대지권이므로 귀하도 위 단지의 대지의 공유지분권을 가진 공유자일 것이고, 공유자는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역시 단지 내 대지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소유물방해제거 등에 관하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14조).그렇다면 귀하가 위와 같은 단지 내 대지전체에 대한 사용권자로서 그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차단기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외부차량 아파트단지 내 출입통제행위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침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단지 안으로의 출입통제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한 차단기는 아파트단지 내의 불법주차와 도난사고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아파트입주자들뿐만 아니라 상가건물구분소유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아파트입주자들과 상가건물구분소유자들은 자동차를 이용한 아파트단지 내외로의 출입을 위하여 자동카드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데, 상가건물구분소유자들에게는 2개의 카드가 교부된 점, 상가건물지상주차장은 8대의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을 뿐이고, 상가건물 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현재 폐쇄되어 이용할 수 없는 점, 차단기 옆에 설치된 경비실에는 경비원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상가건물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만 거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차단기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경비실 상단에는 “아파트 상가 방문 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상 이러한 차단기설치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구분소유자들의 서로 참아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어 그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그러므로 귀하도 아파트단지 내 차량출입통제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가건물구분소유자의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