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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공식 답변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므로,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행위를 장래를 향하여 무력화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3500 판결). 따라서 乙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방해에 대하여 甲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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