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농지의 소유권자가 그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농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경작방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농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의하여 농지의 경작을 방해하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으며, 이는 소유권에 기초하는 물상청구권의 효력으로서 설령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1961. 11. 16. 선고 60다836 판결)이므로, 농지의 소유권자는 그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소유권에 기하여 농지의 경작을 방해하는 자에게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