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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건축을 위한 굴착공사로 인접건물의 균열 등 위험 구제방법

공식 답변

민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깊게 파지 못하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민법 제241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14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과 같이 인접지에 대한 방어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고층건물건축을 위해 심굴굴착공사를 할 경우, 인접지의 토지소유자 등은 대지침하, 건물균열, 붕괴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 및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초한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건물축조를 위한 심굴굴착공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침하와 건물균열 등 위험이 발생하였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축조이어서 더 이상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초한 공사중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굴착공사완료 후 지상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사중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귀하는 건물균열 등 피해부분을 입증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판례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