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8조 , 제39조 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제21조 에 의하면,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 에 비추어,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라는 소유권에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 乙을 상대로 건축물대장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