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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거나 혼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거나 식별할 수가 없게 되어 원상회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민법 제257조 제258조). 사안에서 쌀이 섞이게 된 이상 어느 부분이 甲의 것이고, 어느 부분이 乙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甲은 乙에게 자신의 쌀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으나 부당이득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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