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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과 부합물의 구별

공식 답변

대법원은 乙이 토지소유자 甲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乙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 에 의하여 설치자인 甲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丙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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