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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물 소유권

공식 답변

매장물은 토지나 그 밖의 물건 등에 매몰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용이하게 판별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54조 본문).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합니다(민법 제254조 단서). 다만, 매장물이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이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유가 됩니다(민법 제255조 제1항). 이 경우,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