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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 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라면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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