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란 금전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물건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방법은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88조 제1항), 그 인도방법은 현실인도가 아닌 점유개정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민법 제189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여기서 점유개정(占有改定)이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유이전방법의 하나로서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그 목적물을 양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점유이전의 합의만으로써 점유는 이전되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스스로는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89조).그리고 점유개정방법 동산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금전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고,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목적물소유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한편, 선의취득(善意取得)에 관하여 민법에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249조), 양도담보 된 동산을 선의취득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목적물에 대한 현실의 점유를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 된 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양도담보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善意),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無過失) 제3자는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양도담보권자는 선의취득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집행채무자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방법으로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乙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12. 6. 11.부터 시행 중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2호, 2014.5.20., 타법개정)에서는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서 ‘담보권설정자’는 위 법률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하지만,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함)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5호).또한,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으나, ①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②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③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담보등기의 효력에 관해서는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고(같은 법 제7조),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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