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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인도에 따른 선의취득

공식 답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30 판결). 乙이 丙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을 간이인도라고 하는데, 간이인도를 통한 방법으로도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乙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甲은 명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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