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라면 상담인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