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여기서 점유취득시효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취득시효중단사유가 될 것인지 문제되는데, 취득시효기간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전의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또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취득시효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타인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소유권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그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또 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도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위 사안에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乙이 상속인으로서 그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시점이 甲의 취득시효완성 전이었으므로, 甲은 위 임야 165㎡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