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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 위의 무단건축물 양수 후 점유취득시효주장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민법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및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99조).그러나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또한,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그렇다면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이고, 위 사안에서 甲의 점유는 무단점유의 전형적인 태양이라 할 것이며, 귀하도 甲에게서 그러한 사실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