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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공식 답변

귀하의 경우에는 甲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다762판결). 따라서 귀하가 甲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송을 취하한 것은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취득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포기하여야 하며,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하여야 효력이 있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 7. 14.선고, 2011다23200 판결). 이와 같은 판례들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甲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진정한 소유자인 乙이 아닌 甲에게 이루어졌으므로 결론적으로 유효한 취득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