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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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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그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소멸시효에 관하여 시효의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민법 제184조 제1항)에 비추어 취득시효 또한 그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가 매도인과 체결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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