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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취득시효 완성 후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선고 2006다32187판결) 점유취득시효가 진행되던 도중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임의의 기산점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선고 2014다6888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丙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이상, 甲과 귀하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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