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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5. 3. 28.선고 93다47745 판결)이 있습니다. 위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 점유자가 점유의 승계를 통해 직접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으나, 다수의견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당시의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근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사안에서 귀하께서 乙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甲이 乙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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