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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특약으로써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민법 제184조 제2항), 이를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하와 토지 매수인이 체결한 특약은 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매수한 부동산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시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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