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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시효완성 전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공식 답변

귀하는 피담보채무를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민법 제214조)로서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원소유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판 2004. 9. 24. 2004다31463). 이와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기존에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제한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별도의 변제없이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