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권리자와 그 경위를 알고 있는 경우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가리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가등기나 본등기를 해준 것이라면 이는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권리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9.04.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의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고도 이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으므로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먼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한다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07.11. 선고 94다450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