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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된 토지 상속인이 제3자를 거쳐 이전등기 한 경우의 효력

공식 답변

민법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러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목적부동산이 제3자의 명의로 이전된 후 다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시효취득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관련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득시효완성 후에 원소유자가 일시 상실하였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더라도 그 점유기간 동안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므로, 상속인 丙을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 丙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새로운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丙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